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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내 돈 떼일라”…전세금 보험 ‘인기’

“피 같은 내 돈 떼일라”…전세금 보험 ‘인기’

기사승인 2014. 12.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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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올해 신규가입 1조
전세가율 70%…전세금 치솟고 깡통전세 늘면서 '입소문'
강남 재건축단지 이주 임박, '전세난 확산 우려'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매물표./제공=뉴시스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김모씨(42)는 재계약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씨는 2년전 이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을 주고 들어왔다. 현재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3억6000만원으로 재계약을 하려면 6000만원을 더 보태야한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매매가가 4억4000만원 수준으로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혹시나 잘못돼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한 김씨는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 상품을 알아보기로 했다.

‘미쳤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셋값 보장이 전세난민들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 전세가율이 70%를 넘어 8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상품들의 인기도 날로 치솟고 있다. 전세금과 (집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 높은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세입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등이 제공하는 전세보험이다.

대한주택보증은 18일 기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 가입 규모가 9996억원(5371가구)이라고 23일 밝혔다. 현 추세로 볼 때 올해 보증 금액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작년 9월 출시한 이 상품은 출시 첫 달 가입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저조했다.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은행대출을 받으면 가입할 수 없는 등 자격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하면서 찾는 사람도 많아졌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출시 후 12번의 상품 수정을 거치면서 전세보증반환보증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가입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2010년 6900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가입 규모는 작년 1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10월 말 현재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두 상품은 모두 전세 계약기간 집이 경매·공매 등으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달 안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피해금액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이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금이 수도권은 4억원,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연립·다세대는 80% 이하, 단독·다가구 주택은 75%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가입액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금의 100%까지 가능하며, 연립·다세대는 70%이내, 단독·다가구는 80%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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