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안양시의회,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안양시의회,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14. 12. 24. 16: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승경~1
안양시의회 이승경 의원
경기 안양시의회(의장 천진철)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지원조례’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난독증은 신경생리학적 원인 등으로 단어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거나 철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장애 증세로,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 700만명 중 33만여 명이 난독증 등으로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승경(새누리당·보사환경위원장) 의원은 “시장이 학업중단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의 실현을 도울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방안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심의·자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난독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학습부진의 근본적 원인 해결 및 훈련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학업중단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