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개비(가치)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재등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매행위는 불법으로, 판매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비 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
개비담배란 20개비들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파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