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블라인드·완구 등 어린이 안전 위협 제품 리콜 명령

블라인드·완구 등 어린이 안전 위협 제품 리콜 명령

기사승인 2015. 01. 05. 11: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완구, 유·아동복 등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5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완구(11개), 유·아동복(5개), 창문 블라인드(4개), 온열 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휴대용 경보기(1개)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제품이 26개다. 나머지 9개는 폴리염화비닐관(8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1개) 등 기타 생활용품이다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인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은 블라인드 줄이 있는 경우, 아동 및 유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 1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도 최대 120배 이상까지 나왔다.

유·아동복 5개 제품은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하거나 납이 최대 50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금지한 알레르기성 염료도 확인됐다.

어린이용장신구 2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의 최대 660배 이상 초과 검출됨과 동시에 카드뮴이 최대 30배 이상 초과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이 이중으로 초과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온열깔개, 휴대용경보기, 폴리염화비닐관, 음성 및 영상분배기 등이 안전성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게 된다.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되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즉시 차단된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