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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표원 “유아·어린이용품 32개 리콜명령”

산업부 국표원 “유아·어린이용품 32개 리콜명령”

기사승인 2015. 11.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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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4일 유아와 어린이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2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스포츠놀이기구인 한 킥보드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무려 160배가 넘게 나왔다. 일부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이나 내구력 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행 중에 제품이 부서져 낙상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용품의 경우 한 유아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12배 초과됐다.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 의복에서는 코드와 조임끈이 한 곳에 고정되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 때 끼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도 기준치보다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머리핀 장신구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다량으로 나왔다.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는 빛의 강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5배나 강해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한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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