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예고 없이 덮치는 ‘열탕화상’, 원인과 대처법은?

예고 없이 덮치는 ‘열탕화상’, 원인과 대처법은?

기사승인 2015. 01. 26. 14: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화상치료와 피부회복의 관건
이하균 새솔외과 원장 "위험요소 있는 곳에선 한시도 방심해선 곤란"
150115_새솔외과_열탕화상_아시아투데이_1월_(완료)
이하균 새솔외과 원장이 열탕화상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제공=새솔외과
뜨거운 것에 데는 열탕화상은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화상사고로, 겨울철에 사고율이 특히 높다. 언 몸을 녹이고 추위를 없애기 위해 거의 매일같이 찾게 되는 라면과 탕류·커피 등이 열탕화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

26일 새솔외과에 따르면 뜨끈한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끓여야 하는 조리 과정이 필요한데, 음식 및 차를 만드는 일련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리 부주의가 열탕화상을 초래한다. 화상의 심각성은 데인 면적과 피부 괴사의 깊이에 따라 나뉜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열탕화상은 1도 화상과 2도 화상이 가장 많지만 물의 온도·피부에 닿은 접촉 시간에 따라 경미한 피부손상에서 심하면 영구적인 피부손상까지 입힌다.

쉽게 말해 60℃ 물에서는 3초· 69℃에서는 1초만으로도 심재성(깊은) 2도에 가까운 화상(진피층인 망상층까지 손상된 경우로 평균 3주 정도의 치료기간 소요)을 입게 된다는 것. 평소 조리된 음식 또는 물을 비롯한 각종 음료의 온도점을 알면 열탕화상을 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금방 탄 커피는 약 82℃인데 이를 찻잔에 옮길 경우 온도가 약간 떨어진 70℃ 정도다.

끓여서 녹인 버터는 177℃·끓는 옥수수는 232℃·정수기 온수는 85℃에서 95℃ 정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는 조리가 끝난 음식을 컵이나 접시에 옮길 때다. 뜨거운 조리 기구 옆을 벗어났다는 생각에 방심한 탓이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전문적인 화상치료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했느냐가 화상치료와 피부회복의 관건이다.

특히 잘못된 민간요법,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화기 제거 시 얼음·소주 등의 알코올·된장이나 오이 등과 같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상처를 극도로 자극해 사고 당시보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삼가야 할 행동수칙 중 하나라고 새솔외과 측은 설명했다.

달궈진 냄비와 같이 뜨거운 것이 몸에 닿거나 조리된 음식을 엎었을 때는 반드시 흐르는 차가운 물에 10분 이상 노출시켜 열을 빼준다.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화상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거즈나 수건을 이용해 상처를 보호하고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화상치료 병원을 찾아야 한다. 피부가 여린 아이들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심한 화상을 입고 영구적인 상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응급처치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하균 새솔외과 원장은 “화상은 장소에 상관없다.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선 안 된다”며 “수술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화상 흉터도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는 보다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