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LS, 한국전력공사에 222억 지급 판결

LS, 한국전력공사에 222억 지급 판결

기사승인 2015. 01. 26. 19: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LS는 전력선 입찰 담합을 한 국내 전선회사 9개사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에 총 222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LS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이 같은 판결은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배상금 약 194억원과 지연 이자 비용 약 28억원 등 모두 222억원 상당을 물게 됐다. 이중 LS가 분담한 금액은 약 55억원이다.

LS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상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판결 금액과 이자 비용을 분담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LS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다른 담합업체 25개사에 판결금 중 일부에 대해 구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