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는 전력선 입찰 담합을 한 국내 전선회사 9개사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에 총 222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LS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이 같은 판결은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배상금 약 194억원과 지연 이자 비용 약 28억원 등 모두 222억원 상당을 물게 됐다. 이중 LS가 분담한 금액은 약 55억원이다.
LS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상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판결 금액과 이자 비용을 분담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LS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다른 담합업체 25개사에 판결금 중 일부에 대해 구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