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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악성 체불업주 구속수사 등 사법처리

고용부, 악성 체불업주 구속수사 등 사법처리

기사승인 2015. 02.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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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2일 재산은닉·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한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3~17일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한다.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무료법률서비스 등 민원처리 과정을 간소화시켜 관련 업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악성 체불업주에 대한 강력 단속이 실시된다. 고용부는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가동, 발빠르게 대응하고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키로 했다.

또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체불사업주는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7명, 2014년 28명 등에 달한다.

고용부는 그러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연리 3~4.5%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담보·보증 없이 연리 2.5%로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대부해주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 사업주에게 퇴직근로자 임금·퇴직금 청산을 위한 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또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을 신속히 조사·확인해 가급적 연말 전에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도 진행된다.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등 최대 1800만원을 지급한다.

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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