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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 ‘KT&G 담배’만 있는 이유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KT&G 담배’만 있는 이유는?

기사승인 2015. 02.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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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이나 부당한 자금·물품 지원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 제품 진열을 제한해 온 독과점사업자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 제품 취급을 제한해 온 KT&G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편의점에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가맹본부와 편의점내 카운터 뒤편의 담배진열장 내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을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 내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 구내매점과 같은 소위 ‘폐쇄형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 물품지원과 같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자기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두거나 편의점 등 일반소매점에게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할 때마다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점도 적발됐다.

현재 국내 담배시장은 지난 2001년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 폐지 이후 진입한 한국필립모리스(PMK),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제이티인터내서널코리아(JTI) 등 4개 사업자만 활동하는 과점시장 형태로 재편돼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KT&G에 대해 경쟁사 제품 진열비율 제한 등의 부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편의점가맹본부·고속도로 휴게소 등 운영업체나 대형할인마트·대형슈퍼마켓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부당계약 및 이면계약 조항에 대한 수정·삭제명령 등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4개 위반행위에 대해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담배시장의 1위 사업자인 KT&G를 중심으로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상품 선택 기회가 상당부분 제약받았던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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