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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김영란법, ‘공무원 복지부동’ 막으려면

[기자의눈] 김영란법, ‘공무원 복지부동’ 막으려면

기사승인 2015. 03. 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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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기자
윤희훈 정치부 기자
“법령(규정)에 위배됩니다”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네요”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러 간 민원인이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일 것이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5조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사례’를 담고 있다. 각 항목은 관공서의 해당 기능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규정)에 어긋납니다’는 공무원의 답변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면 ‘이걸 들어주면 부정 청탁이 된다’는 답을 듣게 될지 모른다.

이에 대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부정청탁이 금지됐다고 해서 정당한 민원을 처리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해야 할 업무는 제대로 해야 한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의사소통상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 심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부정청탁의 유형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말대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이 아닌 7가지 사례’도 함께 담고 있다. 하지만 ‘갑(甲)’ 공무원의 부정 청탁이라는 말에 “이게 왜 부정청탁이냐. 이건 아니다”고 따질만한 ‘을(乙) 민원인’이 몇이나 될까.

안그래도 먼 공무원과 민원인의 거리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다. 1년 6개월간의 시행준비과정에선 이에 대한 담금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첫번째 과제다. 다음으로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에게 당근을 주고 민원을 기피하는 공무원을 채찍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주무 부처이자 옴부즈맨 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 기구인 권익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처럼 독립 기구로 하거나 최소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민원은 부정청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권익위로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편제를 확대하고 인원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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