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의회는 학교에서 요구되는 각종 공과금을 법률로 징수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스탄·키르기즈)의 현지 언론등에 따르면 대학이전의 교육단계인 초·중·고등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식비를 비롯한 기타 잡비를 공식 징수할 수 있는 관련법안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그 동안 강제로 징수할 수 없었던 각종 학생기금이나 식비 등 기타 소요자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이 합법적인 자금의 징수로 인해 불법으로 징수되었던 학부모부담 자금 등이 투명하게 되었으며 징수된 자금은 건물을 비롯, 학교장비, 그리고 교사의 임금인상과 식품보조비용 등으로 쓰여져 학교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비롯, 부모가 없는 결손가족의 학생에 대해 여분의 자금을 식비지원 등을 할 수 있게될 것으로 키르기즈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학교는 이 수입에 대해 교육부에 공식 보고하고 교육부는 이것을 근거로 감사할동을 할 수 있고 재단의 비리를 감시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