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키르기스스탄 학교 학부모 부담금징수 합법화

키르기스스탄 학교 학부모 부담금징수 합법화

기사승인 2015. 03. 05. 12: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학교에서 요구되는 각종 공과금을 법률로 징수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스탄·키르기즈)의 현지 언론등에 따르면 대학이전의 교육단계인 초·중·고등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식비를 비롯한 기타 잡비를 공식 징수할 수 있는 관련법안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그 동안 강제로 징수할 수 없었던 각종 학생기금이나 식비 등 기타 소요자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이 합법적인 자금의 징수로 인해 불법으로 징수되었던 학부모부담 자금 등이 투명하게 되었으며 징수된 자금은 건물을 비롯, 학교장비, 그리고 교사의 임금인상과 식품보조비용 등으로 쓰여져 학교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비롯, 부모가 없는 결손가족의 학생에 대해 여분의 자금을 식비지원 등을 할 수 있게될 것으로 키르기즈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학교는 이 수입에 대해 교육부에 공식 보고하고 교육부는 이것을 근거로 감사할동을 할 수 있고 재단의 비리를 감시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