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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동시조합장선거 강력 대처

수원지검 평택지청, 동시조합장선거 강력 대처

기사승인 2015. 03. 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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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조합장 선거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오는 11일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선거,흑색선전,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내 유관기관들과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은 6일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형사1부장,공안담당검사, 평택경찰서 수사1과장, 정보과장, 안성경찰서 수사과장,정보보안과장,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오는 11일 예정인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관내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들은 회의를 통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유관 기관별로 운영중인 선거사범전담반간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해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조합장 명의 축·부의금전달 행위, 문자메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언론사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사권을 빌미로 한 선거개입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선거사범 재보자에 대한 보호와 수사단서 확보를 위해 신고자가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열·혼탁선거를 예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합장선거대상지역은 안성이 16곳으로 경기도 최대 규모며 평택 지역은 7곳이다.

앞서 평택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형사1부장, 공안검사 2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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