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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김기종 “정당 항의…고의 없었다” 과거 변명 봤더니

상습범 김기종 “정당 항의…고의 없었다” 과거 변명 봤더니

기사승인 2015. 03. 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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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혐의로 7일 구속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55)가 이번 피습에 대해 ‘군사훈련에 관한 정당한 항의였다’는 식의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7월 시게이에 도시노리 당시 주한 일본대사에게 주먹만한 시멘트 두 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여 (나의) 행동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시게이에 대사는 당시 외교통상부 산하 민간 한일교류단체인 사단법인 한일미래포럼이 주최한 행사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방청객 질문을 받다가 이 같은 날벼락을 맞았다.

김씨는 외국사절이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한 것은 직접적 외교행위가 아닌 사적인 행동으로, 국가적 법익과 관계가 없다면서 외국사절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번에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에 리퍼트 대사가 강연차 온 것은 ‘공식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외국사절폭행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김씨는 자신의 독도수호활동을 내세우며 광복절과 국치일 등이 임박해 사안이 시급했고 의사를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제기한 살인미수혐의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김씨가 던진 시멘트 조각에 옆에 있던 서기관이 맞고 일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김씨는 “대사의 무대응에 화가 나 독도를 설명하기 위해 시멘트조각을 던진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면서 상해에 대한 혐의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에게 외국사절폭행·폭력·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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