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강대에서 기자회견 개최 예정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이해충돌방지 내용까지 함께 담아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및 부정청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름이 긴 이 법안은 최초 발의자인 김 전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9일 “김 전 위원장이 내일 본인이 재직 중인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견해, 특히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주 출장차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은 법 내용을 모른다. 귀국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후 김영란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원안과 달라진 점을 비교하는 등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