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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영란법보다 강력한 서울시교육청 촌지대책

[사설]김영란법보다 강력한 서울시교육청 촌지대책

기사승인 2015. 03.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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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김영란법보다 훨씬 더 무서운 촌지 근절대책을 내놨다. 1만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 촌지근절담당관까지 두기로 했다. 일부 교사들이 교사를 '뇌물집단'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촌지와 불법찬조금 없는 깨끗한 학교를 만든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래도 학교가 제일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내용은 무서울 정도다. 1만~2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상품권을 받아도 주의 경고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다만 입학식 졸업식 등 공식 행사에서 3만원 미만의 꽃이나 케이크 등을 받는 것은 예외로 했다. 교사는 집 주소를 학부모에게 알려줘도 안 된다. 위헌논쟁까지 불러일으킨 김영란법도 이렇게 서슬이 시퍼렇지는 않다. 김영란법은 한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처벌의 기준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각 학교가 불법찬조금이나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내도록 했다. 학교에는 촌지근절담당관을 두어 촌지나 불법찬조금 수수여부를 살펴야 한다. 특히 촌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의 조치에도 촌지를 주는 학부모나 받는 교사가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의 방침이 지켜지면 교사와 학부모가 설렁탕 한 그릇도 같이 먹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교사들에게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툭하면 촌지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촌지를 받는 교사는 극소수라고 봐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가 전체로 과대 포장되는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과자 한 봉지 가져오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고 말한다. 어떤 교사는 학생들이 초콜릿을 한 봉지 가져왔는데 혹시 말썽이 있을지 몰라 아예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는 얘기도 있다. 그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더 신경이 쓰일 게 분명하다.  

촌지대책은 1차적으로 교사들이 '단돈 100원도 받지 않는다'는 각오가 있어야겠다. 학부모들도 촌지근절에 동참해야 한다. 학교에 갈 때 꼭 뭐라도 들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이 칼을 뺐지만 성패는 교사에게 반, 학부모에게 반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촌지나 불법찬조금은 교사만의 책임도 아니고 학부모만의 책임도 아니다. 이번 기회에 촌지 없는 학교,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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