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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김영란법’ 재가..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

박 대통령 ‘김영란법’ 재가..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5. 03. 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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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공포안을 재가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날 대통령 재가를 마치게 됨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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