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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마약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3∼25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기간 의료기기에 대해 지난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 갱신검사를 받지 않아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제조·수업업체 66개소를 대상으로 365개 판매중지 제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물질 다량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저장기준 준수 여부와 원료물질 불법 유통·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파악해 추가 점검을 하거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