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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경남기업 본사 등 압수수색(종합)

검찰,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경남기업 본사 등 압수수색(종합)

기사승인 2015. 03. 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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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지분 인수로 100억대 손실 의혹
검찰
검찰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전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지분 거래와 관련해 경남기업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 등에 수사팀을 보내 내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엄에 저가로 지분을 팔아 총 932억원의 손실 의혹도 받고 있다.

2006년 10월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사업에 1조9000여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했다. 당시 지분 구조는 광물자원공사 14.3%, 경남기업 2.75%였다.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못 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듬해 5월까지 투자비 납부를 연장해줬지만, 경남기업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지분을 팔려다 실패했다.

당시 계약조건은 투자금을 미납하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지만,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3월 투자금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원개발 관련 고발사건을 형사6부와 조사1부에서 특수1부로 모두 재배당하고 관련 사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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