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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에게 별도 추징금 구형할 것”

검찰 “유대균에게 별도 추징금 구형할 것”

기사승인 2015. 03.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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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아들 대균씨(45)에게 별도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대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재산이 현재 추징보전된 만큼 (세월호 참사) 피해회복을 위해 1심에서 선고된 형 이외에 별도의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5조1항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1심 단계에서부터 세월호 피해회복을 위해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조치를 해놨었다.

다만 그가 유병언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하면서 1심 재판에서 별도로 추징금을 구형하지는 않았었다.

대균씨 측은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 전부를 횡령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명의의 청담동 부동산이 내달 중순께 경매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낙찰되면 배당금을 토대로 청해진해운 등에 피해회복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균씨는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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