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아들 대균씨(45)에게 별도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대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재산이 현재 추징보전된 만큼 (세월호 참사) 피해회복을 위해 1심에서 선고된 형 이외에 별도의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5조1항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1심 단계에서부터 세월호 피해회복을 위해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조치를 해놨었다.
다만 그가 유병언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하면서 1심 재판에서 별도로 추징금을 구형하지는 않았었다.
대균씨 측은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 전부를 횡령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명의의 청담동 부동산이 내달 중순께 경매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낙찰되면 배당금을 토대로 청해진해운 등에 피해회복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균씨는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