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대균 도피 협조’ 박수경, 항소심서도 ‘집유’

‘유대균 도피 협조’ 박수경, 항소심서도 ‘집유’

기사승인 2015. 04. 03. 10: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대균씨(45)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씨(35)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3일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규모 수사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적지않은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자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의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