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관피아’ 막자…공직자 재취업 문턱 한층더 강화된다

‘관피아’ 막자…공직자 재취업 문턱 한층더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5. 03. 24. 14: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취업제한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대폭 확장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공직자 윤리법(관피아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퇴직 후 재취업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시행령 공포 이후인 오는 31일 이후 퇴직 공직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퇴직자는 소급입법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재취업 심사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에 명시된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은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다.

또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한국예금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업무 관련성 심사 기준은 지난 1월 입법예고안에 비해 일부 완화됐다.

아울러 업무관련성 심사시 본부 및 본청에 근무했던 공직자는 그대로 본부 전체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를 따지도록 한 반면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공직자의 경우 해당기관 및 하급기관의 업무만 따지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제한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위헌소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각 기관별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안은 소속기관 업무와 전체기관 업무를 통으로 봤는데 소속기관에만 근무한 사람을 본부 업무까지 연계해서 보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취업이력공시제의 상세 내용 등을 담았다. 공개항목으로는 퇴직 전 소속기관명·직위·취업예정기관명·직위 및 심사결과 등이 포함됐고, 공시항목으로는 퇴직공직자 성명·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직위·일자 등이 포함됐다.

또 외국인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재산등록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시행령은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단체 목록과 함께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시행되고, 31일 이후 퇴직한 공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시행령은 단원고 재학생·희생자 직계비속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초·중·고교 재학시 수업료 등을, 대학 재학시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정해 6개월까지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