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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현실적 미성년자 이용 제한 미흡

배달앱, 현실적 미성년자 이용 제한 미흡

기사승인 2015. 03. 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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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행 중인 배달앱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31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구 배달맛집) 등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소비자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해 10월 이용약관 게시 여부, 취소·환불규정 유무, 개별약관 우선 여부, 식품 하자 구제조항 유무, 미성년잔 이용 제한 등을 조사했다.

연합에 따르면 조사 대상 7개 업체 모두 앱 화면에 이용약관을 게시하고 있었으나 취소?환불 규정을 배달365,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4개 업체만이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곳은 7개 업체 중 배달365, 요기요, 배탈통 3개였다.

하지만 연합회 조사 결과 실제로 미성년자의 가입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성인광고의 경우 ‘성인광고’라는 표시를 하면 미성년자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이용 제한을 하지 못했다.

7개 업체 모두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도 사이트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성소비자연합은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배달앱 서비스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소비자연합에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와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달앱 서비스별 가맹점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평균 2.5%~ 12.5%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 중간 수수료 이외에 월 3~5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앱 서비스 주문 수수료 2.5%~12.5%에 광고비와 외부 결제 수수료까지 지불하고 나면 그만큼 수익이 감소한다”면서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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