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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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4가지 유형의 금융사기 대처방안을 알아본다.
1.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신용도 파악이 필요하다며 우선 소액을 단기간 빌려 쓰라고 유인해 단기에 초고금리를 챙기고 잠적
- 미등록대부 및 이자율위반에 해당되므로 혐의자 인적사항(이름·연락처·입금계좌번호 등)을 확보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2.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전산작업비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조회 기록 삭제를 위한 전산작업비가 필요하므로 비용을 먼저 보내라고 속이고 돈을 받은 후 잠적
- 혐의자 인적사항(이름·연락처·입금계좌번호 등)을 확보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3.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분증·통장·현금카드를 만들어 보내하고 요구
- 신분증 재발급·통장·카드 해지를 하고 인근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불법 신용카드 발급 등에 따른 피해 예방
4. 휴대폰을 개통해 보내주면 현금을 즉시 대출해 주겠다고 한 후 이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사용해 과도한 사용대금이 청구
-본인의 동의없이 개통된 휴대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및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상담·심의조정 요청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