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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다’ 이유로 어린이집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밥 안 먹는다’ 이유로 어린이집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기사승인 2015. 04. 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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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아동학대 CCTV에 포착…경찰, 기소의견 송치
검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아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이모씨(34·여)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 9명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내부를 비추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씨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 한 남자아이의 등을 약 3초 이상 꼬집고 나서 놓아주는 장면과 이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자아이의 머리 부위에 손찌검을 한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초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조사한 끝에 이씨의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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