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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통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통과

기사승인 2015. 04. 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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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대체교사 확대도 포함
국회는 30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84명 찬성, 6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야당의 요구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선 예상외의 반대와 기권표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당초 포함돼 있지 않던 보육환경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때문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의무화 한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학부모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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