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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어린이집 CCTV 설치법 통과

법사위, 어린이집 CCTV 설치법 통과

기사승인 2015. 04.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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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60일 이상 저장 의무화…넷캠도 인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가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의무사항인 CCTV는 설치시 국비가 지원된다.

그간 여당은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면 비용문제 등이 발생한다면서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논란이 됐지만 결국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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