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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강화되는 단속·점검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강화되는 단속·점검

기사승인 2015. 04.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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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개인정보침해신고 우수자 포상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단속과 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일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보이스피싱·파밍 등이 발생해 피해사례가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5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대부분이 다른 사업자(위탁사)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IT(정보기술) 수탁사들의 부주위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율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구축·운영을 담당하는 IT 수탁사 6000여곳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합동 현장점검도 펼친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지난해부터 금융기관 등을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 농협과 롯데·국민 등 카드 3사에서 수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은행에 예치한 예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개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금융기관중 한 곳에서는 예금통장에서 예금주도 모르게 1억원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가는 사건도 발생했다. 텔레뱅킹 형식으로 은행 예금이 무단으로 빠져나간 이 사건의 공범들은 잡혔으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특히 이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중국 등 해외 조직과 연동됐던 사건으로, 법적 구속력이 취약한 해외에서 유사한 경우가 재발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도 기존 법령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정부는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개정됐다. 또 3회 위반 시는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보안업체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이 직접 간여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향후 개인정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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