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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정추계] 재정절감 효과, 단기는 ‘김태일안’, 장기는 ‘김용하안’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재정절감 효과, 단기는 ‘김태일안’, 장기는 ‘김용하안’

기사승인 2015. 04. 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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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처, 대타협기구 제시된 5개 안 재정추계 결과 발표
구조개혁안 절감효과 지속, 지급률 유지안은 감소 효과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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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별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 / 자료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에 제시된 개혁안 중 ‘김태일안’의 단기(2016~2030년)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높고, ‘김용하안’은 장기(2016~2085년)적인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9일 분석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대타협기구에 제시된 △신(新)·구(舊) 분리의 구조개혁과 수지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제시안 △새누리당안에 저축계정을 추가해 소득대체율을 보완한 ‘김태일안’ △신(新)·구(舊) 분리 없이 수지균형적 수급구조에 초점을 맞춘 ‘김용하안’ △기여율은 높이되 지급률은 낮추지 않는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5가지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신(新)·구(舊) 분리 없는 모수개혁을 기본으로 하되 상향 조정되는 기여율의 알파(α)값과 하향 조정되는 지급률의 베타(ß)값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은 이번 재정추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혁신처의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김태일안’의 단기(2016~2030년)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 총재정부담은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저축계정이 추가된 ‘김태일안’은 저축계정을 포함해 총재정부담 효과를 추계했다.

‘김태일안’은 현행 242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총재정부담의 82조6000억원을 줄여 34.1%의 재정절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개 개혁안의 절감 효과는 △정부 기초제시안 78조7000억원(-32.5%) △새누리당안 63조6000억원(-26.3%) △‘김용하안’ 51조2000억원 (-21.1%) △공무원단체 추정안 33조8000억원(-14.0%)로 추계됐다.

반면 향후 70년간(2016~2085년 / 현행 1987조1000만원 소요)의 재정절감 효과는 ‘김용하안(394조5000억원’)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안은 308조7000억원, ‘김태일안’은 298조4000억원, 정부 기초제시안 258조1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19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김용하안’의 장기 총재정부담 절감 수준이 큰 것은 신(新)·구(舊) 공무원 모두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개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혁신처는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 연금지출 절감 부분에선 ‘김태일안’의 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김태일안’을 따를 경우 2016~2030년까지 30조3000억원, 2016~2085년까지 420조9000억원의 연금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혁신처는 향후 70년간 지급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신(新)·구(舊) 분리안(새누리당안·‘김태일안’·정부 기초제시안)은 연금지출 절금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지급률을 유지하는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연금지출 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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