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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정추계] 어떤 개혁안이 연금 가장 많이 받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어떤 개혁안이 연금 가장 많이 받나

기사승인 2015. 04. 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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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안' 2016년 이후 9급 임용자, 현행 연금액과 차이 없어
소득재분배 기능 포함된 개혁안, 연금액 격차 완화 효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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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별 소득대체율 (30년 재직기준) / 자료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에 제시된 5개 개혁안 중 ‘김태일안’을 따를 경우 현행 159만원을 받는 9급 공무원과 2016년 신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연금수급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인사혁신처의 대타협기구 개혁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김태일안’을 따를 경우 158만원, ‘김용하안’은 150만원, 정부 기초제시안은 140만원, 새누리당안은 131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률 조정을 반대하는 공무원단체 추정안의 경우 현행 159만원과 동일했다.

5급 신규 임용자의 경우 현행 239만원에서 △‘김태일안’ 213만원 △‘김용하안’ 199만원 △정부 기초제시안 188만원 △새누리당안 174만원을 받게 돼, 저축계정이 추가된 ‘김태일안’을 따를 경우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혁신처는 이날 대타협기구에 제시된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제시안 △새누리당안에 저축계정을 추가해 소득대체율을 보완한 ‘김태일안’ △신(新)·구(舊) 분리 없이 수지균형적 수급구조에 초점을 맞춘 ‘김용하안’ △기여율은 높이되 지급률은 낮추지 않는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5가지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상향 조정되는 기여율의 알파값과 하향 조정되는 지급률의 베타값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은 이번 재정추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1996년 임용돼 개혁 전 20년 재직을 하고 개혁 후 10년을 재직하게 되는 5급 임용자(현행 344만원)는 △새누리당안 301만원 △정부 기초제시안 293만원 △‘김태일안’ 301만원 △‘김용하안’ 311만원 △공무원단체 추정안 34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9급 임용자는 현행 227만원에서 △‘김용하안’ 227만원 △‘김태일안’ 215만원 △새누리당안 215만원 △정부 기초제시안 215만원인 것으로 분석돼,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된 개혁안의 9급 임용자의 감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연금액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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