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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재구성] 헌재, 왜 간통죄를 위헌판결 내렸을까

[판결의 재구성] 헌재, 왜 간통죄를 위헌판결 내렸을까

기사승인 2015. 04.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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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간통죄로 헌법소원 최초 문제제기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지난 2월 26일 간통죄가 위헌결정을 받았다. 1905년 대한제국 형법대전에 간통죄가 규정된 이래로 110년 만의 변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관 7인은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합헌 결정을 내린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의 폐지로 인한 성도덕 문란을 우려했다. 이들은 “성도덕의 한 축을 허물어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가 되면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이 중시되고 국가가 형벌로 간통을 다스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은 꾸준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1990년 최초로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 후 1993년, 2001년, 2008년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우리 헌재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시기상조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8년엔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4인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혀 가까스로 존치됐다.

이미 세계 각국은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다. 1930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일본은 1947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 간통죄를 폐지했다. 미국에서는 50개주 중 29개 주가 간통죄를 폐지한 상태다.

간통죄 폐지 논의는 사법부 밖에서도 이뤄졌다. 1985년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무산됐고 2010년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도 간통죄 폐지의견을 내놓았으나 수그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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