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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죄확정 후 6개월내 재판비용청구’ 옛 형소법 합헌 결정

헌재, ‘무죄확정 후 6개월내 재판비용청구’ 옛 형소법 합헌 결정

기사승인 2015. 05. 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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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 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서부지법이 옛 형사소송법 194조의3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비용보상 청구기간 제한 조치가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이미 2014년 12월 개정돼 현행 규정대로라면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는 5년 내에 비용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 비용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구제가 어렵게 됐다.

한편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청구기간을 일률적으로 극히 단기간으로 정한 것은 청구권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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