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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문제…‘연체료 부과’ 국면으로 넘어가나

개성공단 임금문제…‘연체료 부과’ 국면으로 넘어가나

기사승인 2015. 04.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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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임금체불 대거발생 불가피, 北 연체료 부과로 기업압박…정부 "수용불가" 입장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3월분 임금지급 ‘데드라인’이 약 닷새 남았다. 우리 입주기업들은 북측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고 기존 입금을 지급, 이에 대해 북한은 ‘연체료 부과’로 맞대응 해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연체될 경우 일방적으로 하루 0.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15%에 이르는 고이자다.

3월 임금지급 시한은 20일까지다. 이때까지 남북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불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북한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임금수령을 전면 거부한 뒤 연체료를 부과해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당국 간 임금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대거 임금을 체불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연체료 부과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노동규정 관련 세칙을 2008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세칙 제정도 남북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세칙 시행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임금에 대해선 연체료가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세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3년 채택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임금 체불시 연체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만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세칙에는 또 ‘30일을 기한으로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연체료는 최대 30일 어치만 물린다는 의미로, 실제로 몇 달씩 연체된 경우에도 연체료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루 0.5%, 월 15%에 이르는 연체료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하루 0.05%)보다 10배나 무겁다. 그동안은 임금체불 기업들이 거의 없었지만 임금문제에 대한 남북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만간 체불 기업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할 시 북한이 연체료를 부과하려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기업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존의 최저임금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임금 체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만일 (연체료 부과) 규정 적용을 시도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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