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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지급시…정부, 즉각 내역제출 요청

개성공단 임금지급시…정부, 즉각 내역제출 요청

기사승인 2015. 04.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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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분 임금지급 20일 마감 "지급 기업 아직 없어"…연체료 우려, 20일 임박 지급 가능성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놓고 남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임금을 지급했을 시 그 내역을 즉각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임금 지급 뒤 며칠이 지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금 지급시 곧바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리위는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등에 관한 준칙’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는지 즉각 파악하기 위해 이같이 요청한 것이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남북은 지난 7일 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후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월분 임금지급 기간은 지난 10일 시작됐으며 20일에 마감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남북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본 뒤 20일에 임박해서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남북이 20일까지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일부 기업들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북한은 입주기업들이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연체료 부과’를 통해 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하루 0.5%, 월 15%에 이르는 연체료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연체료 부과에 대해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다”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성공단이 운용되는 것이 입주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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