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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한 40대 전과자 항소심서 ‘감형’

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한 40대 전과자 항소심서 ‘감형’

기사승인 2015. 04.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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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원심 깨고 3년 선고
법원1
길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데려가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힘)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역 근처를 배회하던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35)가 장애를 겪고 있음을 알아채고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A씨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졌다.

김씨는 A씨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억지로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김씨가 강도상해·특수절도로 두 차례 복역한 점과 죄질이 나쁜 점을 들어 중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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