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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진에어, 기장·부기장 훈련 시간 가장 많아

대한항공·진에어, 기장·부기장 훈련 시간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15. 04.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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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운항승무원 최소 입사지원자격 시간 300시간..'땅콩항공'보다 적어
에어부산·티웨이항공, 입사지원 최소자격 25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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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기의 일본 히로시마공항 사고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훈련시간이 경쟁사인 대한항공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아시아나가 조종사의 훈련에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운항승무원(기장·부기장) 채용시 운항 경력시간 조건은 최소 1000시간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총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 조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대한항공이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모집하고 있는 민경력조종사 지원자격은 △고정익 비행시간 총 1000시간 이상(후방석 비행시간 제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자격 만료일 잔여 1년 이상) △국내 자격증명(CPL·IFR·MEL) 소지 등이다.

진에어의 운항승무원 운항경력시간도 최소 1000시간 이상을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다.

반면,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이 채용지원을 받았던 면장운항인턴(조종사) 조건은 △총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쌍발 50시간 필수, 후방석·회전익 시간 제외) △토익 800점·토익스피킹 5등급(120점) 이상 △면장 자격증명(PPL·CPL·IFR·MEL) 소지 등이다.

여기에 최종 합격자는 합격 후 2개월 내 실제 비행으로 취득한 제트(JET) 면장을 취득해야 하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이상·무선통신사 면장을 취득하고 국내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형 국적기 회사인 아시아나가 LCC보다도 적은 운항경력시간 조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시아나 관계자는 “민항기(항공제트기) 운항시간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겠지만, 프로펠러기 경력 시간이므로 기능차이는 문제가 없다”며 “입사 후 민항기 훈련을 다시 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긴 운항경력시간이)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국토부에서도 기준을 낮추라고(완화하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시아나 측의 설명과 달리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권고안은 따로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운항경력 기준을 완화하라는 국토부 권고안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미국 항공사들의 경우 안전 문제가 커지면서 오히려 1500시간으로 늘리는 추세”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국토부에선 (운항경력 기준에 대해) 낮추라고 권고한 바 없다”며 “대기업에서 영어점수 최소 기준 이상의 직원을 뽑는 것처럼 각 항공사도 최소기준과 관계없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외 LCC들의 운항승무원 채용시 운항경력 기준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경력 25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제주항공의 경우 조종사 지원시 최소 운항경력 300시간 이상이며, 티웨이항공은 신입 부기장 요원 선발시 250시간 이상의 총 비행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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