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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북한, ‘범죄인 인도조약’ 조만간 체결될 듯

러시아·북한, ‘범죄인 인도조약’ 조만간 체결될 듯

기사승인 2015. 04.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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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통령령을 통해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관한 내각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북한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조약에 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러시아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국으로 도주한 형사범의 인도를 요청할 근거가 되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조만간 체결될 전망이다.

현지 외교 전문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다음달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서명될 문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할 조약은 양국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상대국 인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조약 체결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한 국가에서 형사 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약으로, 다만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인정하는 정치범과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관련자, 인도 요청을 받은 국가의 자국민 등에 대해서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별도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러시아와 한국 양국이 가입해 있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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