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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사건 사고 하루가 멀다 터져 ‘왜 이러나?’

군대, 사건 사고 하루가 멀다 터져 ‘왜 이러나?’

기사승인 2015. 04. 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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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청탁받은 현역 준장 구속, 병사 가혹행위 눈감은 준장 기소, 군의관이 간호장교 성추행 구속, 해군 중령은 부사관 강간치상 긴급 체포...전문가들 "관행적 적폐 드러나, 전환기적 개선과정은 빠를 것" 진단
군 검찰이 외부의 청탁을 받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에 눈감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A 준장을 21일 약식 기소했다.

군 검찰은 또 전 육군시험평가단장 B 준장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친구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100만원에서 4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군 검찰은 국방부 예하 군 병원에서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나 C 군의관을 성추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 부대 지휘관인 D 중령은 지난 13일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 한 강간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해 윤일병 집단 구타·가혹 행위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를 터들썩 하게 했던 우리 군이 최근들어 하루가 멀다 하게 자고 나면 성범죄와 가혹행위 은폐, 이번에는 전 합참의장까지 지낸 고위 장성이 청탁하는 그야말로 군 기강 문란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군 검찰은 이날 지난해 3월 현재 예비역인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육군 A 준장을 기소했다. 부대 지휘관 A 준장은 해당 부하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 조사 절차를 중단시킨 뒤 해당 병사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A 준장은 합참의장까지 지내고 퇴역한 인사의 청탁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려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병사는 아버지가 중소기업 대표이며 친척이 합참의장 출신 인사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가혹행위를 은폐한 지휘관을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당시 병장이었던 해당 병사는 10여 명의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사타구니에 세제를 뿌리거나 집게로 수염을 뽑았으며 종이를 씹어 입에서 입으로 돌리게 했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현재 민간 신분인 해당 병사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전역한 이후에도 끝까지 밝혀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혹행위 가해자들이 전역만 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젖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해 철저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검찰은 또 지인들의 아들 보직을 바꿔주고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B 준장을 알선수재와 제3자 뇌물요구 협의로 구속했다.

군 검찰은 “청탁을 한 5명 중에서 실제 보직이 바뀐 사람은 1명”이라면서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고질적인 성범죄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국방부 예하 군 병원에서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군의관 C 씨는 지난달 말 회식 장소에서 동료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의관은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부하 간호장교를 포함한 병원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식 장소 옆 방에서 쉬던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에는 해군 모 부대 소속 D 중령이 여군 하사관을 불러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군은 성군기 문란 사건이 계속 터지자 위반자를 퇴출하는 무관용의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죄악시 되지 않았고 묻혔던 문제들이 우리 사회와 군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과도기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면서 “지금 ‘성완종 사태’에서 보듯이 군도 사회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 무감각할 수 있었던 적폐들이 점차 드러나면서 조금씩 개선돼 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성추행과 성폭행, 성군기 문란도 과거에는 군에서 여군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받아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여군이 많아졌고 군내 환경 자체도 구조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고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병영 환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병조 국방대 교수는 “김영란법 제정에서 보듯이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나 부정 청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거꾸로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군이라는 것이 사회와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사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선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군도 사실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내세워왔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군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모범적인 기대를 군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은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군을 너무 폄하하거나 신성시 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면서 “우리 군이 그만큼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며 전환기적인 개선 과정에서 사회보다는 개선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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