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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 30대 만취남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 이유?

부천 원미경찰서, 30대 만취남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 이유?

기사승인 2015. 05. 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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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 30대 만취남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 이유?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가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일테니 위치추적해서 찾아오라"며 6차례에 걸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침에 따라 관할 지구대 순찰차를 비롯, 형사와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과학수사요원 등 현장에 급파했으며 인접 경찰서까지 비상배치에 들어갔으나 A씨가 술에 만취해 허위 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입건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경찰력의 낭비에 대비한 피해액 120만원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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