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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제병역’ 한솔그룹 3세 집행유예 2년

법원, ‘황제병역’ 한솔그룹 3세 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5. 05. 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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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줌이미지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오피스텔로 출퇴근하는 등 ‘황제병역’ 논란을 일으켰던 한솔그룹 3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씨(24)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강모씨(48)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금형제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명의로 빌린 인근 오피스텔로 출퇴근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조씨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이유로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1년 동안은 정상근무를 했다. 하지만 그 뒤 1년 10개월간 오피스텔에서 따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판사는 “조씨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 해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또래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다만 “조씨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점,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에 조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병무청은 지난해 10월 조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뒤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고, 지난해 말 조씨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 대표 강씨는 조씨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에 신상이동을 통보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씨와 해당 업체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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