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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상인들, 레고랜드 주변 아웃렛 조성 반발

춘천 상인들, 레고랜드 주변 아웃렛 조성 반발

기사승인 2015. 05.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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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상인들, 레고랜드 주변 아웃렛 조성 반발
강원도가 조성하는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에 대형 아웃렛 입점이 추진되자 춘천시 상인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춘천 명동과 로데오상가 등의 상인들로 꾸려진 춘천시연합상권보호회는 지난 20일 오후 조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강원도의회에 ‘상권 영향 평가 조례 제정’을 청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상인들은 “레고랜드 아웃렛 입점 소식에 상가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벌써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 관계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권 영향을 평가하거나 분석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됐을 때 실질적으로 입점을 규제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재 강원도내에 아웃렛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됐다.

하지만 상위법 위반 논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강원도가 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3조의 3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12월 경기도의회도 의원 발의로 상권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경기도가 재의 요구를 하는 등 반대하고 나서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춘천시연합상권보호회는 “경기도가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대규모 점포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와 법률 개정 등의 여건에 맞춰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형 유통매장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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