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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부시장 사전구속영장 ‘기각’…레고랜드 수사 제동

춘천 부시장 사전구속영장 ‘기각’…레고랜드 수사 제동

기사승인 2015. 12. 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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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부시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2017년 중도에 들어서는 레고랜드 코리아 기공식이 강원 춘천시 삼천동 수변공원에서 열려 참석인사들이 축하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2014.11.28)
강원도 춘천 의암호 내 중도 130여만㎡ 부지에 들어서는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인 LL개발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이 춘천시 부시장 A(58)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LL개발 전 대표에 의해 일부 허위 진술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LL개발 전 대표와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LL개발 전 대표로부터 레고랜드 사업 부지 수용 등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검토하고 조만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LL개발 전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 선거캠프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 3명 중 1명인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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