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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비대위, 박용성 전 이사장 ‘협박죄’ 등 고소

중앙대 비대위, 박용성 전 이사장 ‘협박죄’ 등 고소

기사승인 2015. 05. 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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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을 모욕 및 협박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중앙대 비대위 측은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막말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한국 대학사회와 그 구성원을 모욕하고 협박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박 전 이사장이 대학 학사 운영에 개입해 사사건건 지시하고 명령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박 전 이사장, 김철수 신임 이사장, 이용구 총장 등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임자의 사과나 책임 있는 행동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막말이 담긴 이메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사장직 등에서 사퇴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중앙대 비대위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라거나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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