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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15. 05.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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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업체가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 하지 않아 인수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부분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시 인수업체는 계약이전 내용을 근거로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으라고 하면서 해약환급금 반환을 거부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보전 여부 및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장례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을 통해 이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인수업체와 전화통화를 해 구체적인 이전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회사에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회비를 자동이체 하는 소비자는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 통장 정리 등을 통해 상조업체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며, 특히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은행에 연락해 상조계약 관련된 계좌에서의 자동이체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전받은 상조업체가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에서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부분(50%)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소비자 자신은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경우 공제조합 홈페이지,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의 보전금액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치은행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경우 예치은행에 전화통화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자신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공제조합이나 은행은 상조계약 체결 시 받은 피해보상증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정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선수금 누락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바로 시정을 시켜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에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야 하다.

이와 관련 공제조합은 6개월마다 신고 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수금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통보할 예정이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방식의 상조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상조업체가 수의판매 계약 또는 변형된 상조계약임을 주장하며 소비자의 해약환급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계약체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 및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사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 가능하다.

계약체결 전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선수금을 보전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는 미등록 상조업체를 발견한 경우 공정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해약신청을 했으나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계속 지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 해약신청 후 3영업일이 지났음에도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공정위 지방사무소, 광역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업체는 폐업이나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수금 보전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해약신청 시 문서로 해약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경우 해약신청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업체와 관련해 빈발하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 피해예방 및 상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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