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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브로커 14명 경찰 수사 의뢰

복지부, 불법브로커 14명 경찰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15. 05.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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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 불법브로커 발본색원에 나섰다.

복지부는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6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브로커 의심 14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진료기록부 등 서류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브로커들은 △지난 한달 동안 한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57만~210만원씩 총 489만원을 받거나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했다. 또 △관광가이드로 활동하면서 여러 명의 외국인환자를 병원에 연결시키거나 △한 병원에 1개월간 7명의 외국인환자를 소개해주고 1건당 최고 330만원의 소개비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추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토록 돼 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불법브로커 단속 외에도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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