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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소득대체율 50% 적정성 검증’ 합의문 만장일치 추인

새누리, ‘소득대체율 50% 적정성 검증’ 합의문 만장일치 추인

기사승인 2015. 05.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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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증키로
[포토] 국민의례하는 새누리당 지도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가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 잠정 합의안을 최종 추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의원총회에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2일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여야 간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단정적 의미의 문구 대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규칙안에 담기게 된다.

이는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과 결론적 수치인 50%을 절대 명기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이 한 발씩 물러선 결과다. 새정치연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민의 적정 노후를 위해 권고한 50%를 규칙안에 넣는 데 성공했고, 새누리당은 50%를 명기하되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따져볼 수 있는 장치를 추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이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됐다”며 “이 합의문을 갖고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의총에서 추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조원진·강기정 의원의 최종 협상의 전망도 밝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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