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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연금전문가 18인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돼야”

국내 최고 연금전문가 18인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돼야”

기사승인 2015. 05. 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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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부분 있지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 존중해야"
공무원연금 특위-11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들과 전문가 회동에서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와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등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홍종학 의원.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국내 최고의 연금전문가 18인이 2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는 권고문을 전달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실무기구 논의체 참여했던 김연명(중앙대)·김용하(순천향대) 교수 등 연금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을 면담하고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상균 교수는 “여당에선 50이라는 숫자 자체를 금기시했고 야당에선 반대로 그것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해 (연금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라며 “50을 완전히 언급하지 않거나 50을 강제화 시키는 것도 부적절하기에 고심의 결과로 권고문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 기구는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할 때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민들의 연금불신이 더욱 깊어질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고 책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상균 교수는 특히 “공적연금의 재정상태와 관련해 ‘몇 년도에 고갈된다’는 이야기를 자주하는데 연금은 중간중간 수리를 잘 해주면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며 “2060년에 고갈된다는 것은 아무런 수리도 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었을 때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권고문 작성에는 김상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권문일(덕성여대 교수), 김상호(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연명(중앙대 교수),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김원섭(고려대 교수), 김원식(건국대 교수), 김종건(동서대 교수), 김진수(연세대 교수), 김태일(고려대 교수), 배준호(한신대 교수), 석재인(한림대 교수), 양재진(연세대 교수), 이승윤(이화여대 교수), 이태수(꽃동네현도대 교수), 정창률(단국대 교수), 최영준(연세대 교수), 홍백의(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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