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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잠정 합의문’ 어떤 내용 담겼나

‘소득대체율 50% 잠정 합의문’ 어떤 내용 담겼나

기사승인 2015. 05. 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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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총-1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2일 잠정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관련 합의문이 26일 공개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단정적 의미의 문구 대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국회 규칙안에 담기게 된다.

이는 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과 결론적 수치인 50%을 절대 명기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이 한 발씩 물러선 결과다. 새정치연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민의 적정 노후를 위해 권고한 50%를 규칙안에 넣는 데 성공했고, 새누리당은 50%를 명기하되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따져봐야 하고 5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장치를 추가했다.

이 절충안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20일 사회적기구 구성안 문구에 대한 여야의 주장을 적절하게 반영해 초안 형태로 마련한 합의안이다. 이후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연금전문가들도 이날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권고문을 통해 여야 절충안에 힘을 실어줬다.

권고문 전달을 위해 국회를 찾은 김 교수는 “여당에선 50이라는 숫자 자체를 금기시했고 야당에선 반대로 그것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해 (연금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라며 “50을 완전히 언급하지 않거나 50을 강제화 시키는 것도 부적절하기에 고심의 결과로 권고문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총 추인으로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여당 내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가 마련한 절충안에 대한 청와대와의 조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로 예정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완료되면 여야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의 동시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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