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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재산 23억원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재산 23억원

기사승인 2015. 05. 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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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황 후보자는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시대적 소임을 완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무장관으로서 엄정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척결하는 추진력으로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며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관, 합리적인 리더십과 겸손한 성품을 지녀 국민 소통과 사회 통합 및 국가 전반의 개혁을 이뤄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다.

재산과 관련해 황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장녀 명의 재산으로 총 22억9835만6000원을 신고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내정 당시 황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 총 25억8925만원보다 약 3억원 줄어들었다.

이번 재산신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인 소유로는 서울 잠원동 소재 아파트(8억8000만원·141㎡)와 예금 5억2091만8000원, 체어맨 승용차(1258만원) 등 14억1349만8000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는 경기도 용인 수지 아파트(3억4900만원·164㎡)와 이 아파트의 임대채무 3억1000만원, 충남 천안시 빌라 건물 전세(임차)권 3000만원, 예금 5억8279만8000원을 신고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으며 1980년 7월에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이라는 질병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 병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내정자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 9월 입대해 2011년 7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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