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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순천시와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취소 대법“승소”

광양경제청, 순천시와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취소 대법“승소”

기사승인 2015. 05. 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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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에 상고비용 청구
대법, 경제청과 순천에코밸리 손 들어줘
대법원은 지난 14일 순천시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과 순천에코밸리를 상대로 신대지구 상업용지(코스트코) 진출입구 허용에 대한 변경 승인 고시한 내용을 취소하라는 소송 제기에서 결국 원고(순천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광양경제청, 순천 에코벨리)승소 판결을 내렸다.

27일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대법원의 원고 상고기각이유로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원고패소의 이유를 밝혔다.

당초 1심(2014.8.14)에서는 순천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순천시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순천시가 당사자 능력이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2015.1.15.)됐다.

이번 행정소송은 경제청이 순천 신대지구 진출입구 허용의 내용을 순천시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순천시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순천시장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법률상 협의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초점이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순천시를 상대로 상고소송비용 일체를 청구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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