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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빅 女선생 강제추행한 女중년스토커 ‘실형’

에어로빅 女선생 강제추행한 女중년스토커 ‘실형’

기사승인 2015. 05.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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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인 에어로빅 강사를 강제 추행하고 스토킹한 중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에어로빅 강사의 집과 직장을 맴돌며 소란을 피우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박모씨(43·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8년 전 에어로빅 강사 김모씨(38·여)로부터 댄스 교습을 받은 후 김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김씨의 집에 강제 침입해 침대에 누워 있거나 차에 몰래 앉아 있기도 했다.

박씨는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치소에서 나온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4월에는 퇴근하는 김씨의 옷을 벗기려 하고 신체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 다음 달에는 김씨가 근무하는 주민체육센터에서 강습생들에게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폭언을 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화를 내며 뺨을 수차례 때리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상대방이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이라고 믿는 ‘색정형 망상장애’를 앓던 박씨는 재판 기간에도 소환을 거부하며 김씨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수십 차례 전송하다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실형을 살고도 구치소에서 나와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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